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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료의
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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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료관리법(제2조)에서 정의하는 용어
- "비료"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
화학적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.
- "보통비료"라 함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
말한다.
- "부산물비료"라 함은 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·제조업 또는 판매업을
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, 인분뇨, 음식물류폐기물, 토양미생물제제(토양효소제제를 포함한다),
토양활성제 등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"공정규격"이라 함은 농림부장관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, 기타
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
고시한 규격을 말한다.
- "보증성분"이라 함은 비료업자가 생산·수입·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
대해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.
- "비료업자"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가. 비료생산업자 : 비료를 생산 (제조·배합·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
의하여 등록한 자
나. 비료수입업자 :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의
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
다. 비료수출업자 : 비료의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
라. 비료판매업자 :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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